5월 20일부터 질량, 전류, 온도, 물질량 단위의 정의 변경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국제기본단위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세계측정의 날”인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전했다.
개정내용은 국제기본단위(SI) 7개 중에서 질량, 전류, 온도, 물질의 양 4개 기본단위의 재정의를 반영하였다.
지난해 측정단위의 최고의결기관인 국제도량형총회(CGPM, ‘18.11월 제26차)에서는 국제기본단위(SI)를 재정의하고, 2019년 5월 20일 세계측정의 날을 시작으로 전세계적으로 적용하기로 결정하였다.국제도량형총회(CGPM, The Gener...